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재활의료기관이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질환 치료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입니다.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
도수치료, 언어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재활치료를 보험적용하여 시행하고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
방문재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
어떤 기관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나요?
의료기관 인증 및 인력·시설· 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득한 기관 |
인력 재활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한 기관 |
시설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치료실을 필수 설치한 기관 |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안내
집중기간 대상 환자란?
급성질환 치료 후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대상 질환 | 입원 대상 기준 | ||
입원 시기 | 종료일 | ||
뇌손상 |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수술 후 90일 내 |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척수손상 |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입원 대상 기준 | ||
입원 시기 | 종료일 | |
급성질환 및 수술로 인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집중 재활이 필요한자 | 발병/수술 후 60일 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대상 질환 | 입원 대상 기준 | ||
입원 시기 | 종료일 | ||
단일부위 |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30일 내 |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발부위 |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 | ||
양측 슬관절 치환술 | 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 | ||
하지부위 절단 | 발병/수술 후 60일 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대상 질환 | 입원 대상 기준 | ||
입원 시기 | 종료일 | ||
뇌손상 |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수술 후 90일 내 |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척수손상 |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급성질환 및 수술로 인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집중 재활이 필요한자
입원 대상 기준 | |
입원 시기 | 종료일 |
발병/수술 후 60일 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대상 질환 | 입원 대상 기준 | ||
입원 시기 | 종료일 | ||
단일 부위 |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30일 내 |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발 부위 |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 | ||
양측 슬관절 치환술 | 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 | ||
하지부위 절단 | 발병/수술 후 60일 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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