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 입원 절차 및 대기기간

진료소견서 및 CT, MRI 사본을 지참하시고 외래진료를 받으신 후 입원 결정 지시에 따라 원무팀 입원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에 거주하시는 등 환자의 직접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재 계신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입원의뢰를 해 주시거나, 직계가족분들이 방문하여 입원상담을 해 주시고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대기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기 상황 관련 문의 전화는 064)730-9010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의사소견서/영상자료(CT,MRI,가급적 최근 촬영분)/신분증(환자,보호자)/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접수시간(평일)

오 전 : 08:30 ~ 11:50 / 오 후 : 13:00 ~ 16:50

원무팀 입원담당 전화 064) 730-9010 팩스 064) 762-0029

진단서의 경우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어야 발급이 가능하고, 그 외에 증명서는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기준 월 평균 약 160~180만원 정도 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보험유형(의료급여, 차상위대상자, 희귀난치대상자, 중증질환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험유형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전화예약

진료 받으실 분의 인적 사항(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을 확인하시고 전화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이 완료 된 후 예약문자는 하루 전에 발송 합니다.

 

전화예약번호 : (064)730-9120

운영시간 : 09:00~17:30

 

◯ 방문예약

재진환자는 진료 본 후 담당 간호사가 다음 진료 예약을 잡고 안내를 드립니다.

방문하여 예약을 하실 경우는 1층 접수창구에 방문하여 진료신청서 작성 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접수시간(평일)

오 전 : 08:30 ~ 12:00 / 오 후 : 13:00 ~ 17:00

공휴일,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문의  (064) -730-9120

(064) 730-9120 으로 전화주시면 취소나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

매월 2회 중간계산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은 중간 수납을 실시합니다. 수납창구로 방문하여 카드 또는 현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외래환자의 경우

카드나 현금으로 수납을 하시며, 부득이 수납을 하지 못하고 귀가 하였을 때 통장입금으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예약자 진료 우선입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실 경우는 당일 예약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거나 진료를 받지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진료예약은 필수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는 등 진료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064) 730-9120(외래진료실)에 전화를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외래진료실 (064) 730-9120

공휴일,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모든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기능의 회복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질병의 종류, 회복의 시기에 따라 재활치료의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뇌졸중의 경우, 신경재생능력은 6개월 이내에 활발한데 이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기능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 여러 분야 재활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포괄적 재활치료(운동, 작업, 언어치료 등)를 할 수 있는 재활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합니다.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장애가 생긴 사람을 대상으로 신경기능의 회복과 함께 최대한의 신체기능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연하재활치료, 로봇보행훈련, 열전기치료, 감각통합치료 등을 포함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평가 및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의료기관 인증 및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권역재활병원 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하루 최대 16회(15분기준) 가능하며, 뇌손상 질환인 경우 발병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수치료, 언어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재활치료도 보험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재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  대표자 : 이광현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1 

대표전화 : 064) 730-9000

E-mail :jrh.or.kr@gmail.com

Fax : 064-76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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