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이용안내

 증명서발급 안내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발급절차


외래환자 의무기록사본발급절차

발급절차

입원환자 의무기록사본발급절차 

발급절차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만17세 미만의(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경우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사본발급 동의서(만14세 미만 제외, 14세 이상~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가능)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만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지정 및 작성가능하며 친족관계증명서류 및 신분증 추가 제출)

*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환자 자필 동의서, 위임장 필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 사망 시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 법원의 실종 선거 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사 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해당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류는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와 위임장은 자필서명만이 인정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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