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안내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발급절차
외래환자 의무기록사본발급절차
입원환자 의무기록사본발급절차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 본인 신분증 (만17세 미만의(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경우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 사본발급 동의서(만14세 미만 제외, 14세 이상~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가능)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만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지정 및 작성가능하며 친족관계증명서류 및 신분증 추가 제출) |
*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환자 자필 동의서, 위임장 필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환자 사망 시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 법원의 실종 선거 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사 무능력자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류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해당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류는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와 위임장은 자필서명만이 인정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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