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외래환자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는 원무팀 외래창구 접수후에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진단서 작성을 받고 원무팀 외래수납창구 수납후 원무팀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환자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는 입원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을하고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확인을 받고서 원무팀 외래수납창구 수납후 원무팀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의무기록사본관리 및 의료영상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없이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2010년 1월 31일 개정)제 13조2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필요한서류
환자본인 환자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이상)
- 사본발급 동의서(자필서명)
*미성년자(만14세미만)일경우: 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류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류,사본발급동의서(자필서명)
대리인
(형제.자매포함,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신분증 사본(만17세이상)
- 사본발급 동의서(자필서명)
- 사본발급 위임장(자필서명)
*미성년자(만14세미만)일경우: 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류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류,사본발급동의서(자필서명)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신청자 필요한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