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부차량 월 주차정기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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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1 | 외부차량 월정기권 신청서.hwp |
○ 신청자격 -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일반인 누구나 정기권 신청 가능 단, 높이(2.4m) 및 주차구역 1면 당 면적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청불가 -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는 본인 및 가족이어야 한다.
○ 신청방법 - 월정기권 신청은 제주권역재활병원 3층 총무팀을 방문하여 신청대장 및 월정 기주차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청 시 요금결제) - 월정기권 신청은 전월 15일~25일 평일 오전9시 ~ 오후 5시에 가능(점심시간 12:30~13:30제외)
○ 증빙서류 안내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등)
○ 이용요금 : 120,000원
○ 이용기간 : 매월 1일 0시 ~ 말일24시 (이용기간이 지나고 출차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시간 만큼 주차장 요금기준에 따라 요금 부과)
○ 차량변경 - 차량사고 및 수리로 인한 변경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사고/수리증명원, 렌터카계약서 또는 리스사실 확 인서(렌터카 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차량으로 변경 시) 제출 -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월 1회 동일명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변경 전⦁후 자동차 등록증 제출)
○ 취소 및 환불 - 월정기권 신청 후 개시 전까지는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며, 정기권이 개시된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별표1]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제5조 제2항 관련)
1. 시속 20㎞ 이내로 서행(과속금지) 2. 추월금지 3. 주차선 내 주차 등 주차질서 유지 4. 주차장의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운행 5. 주차관리원의 통제 및 안내에 순응 6. 도로교통법 준수 7. 시설물 및 공동사용물을 오염, 파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금지 8. 주차장 내에서 물건/화물 등을 무단방치하거나 일정위치 점유 금지 9. 폭발물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이나 유해 악취물 및 소음 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반입 금지 10. 급유 및 세차 등의 행위 금지 11.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12. 지정된 주차구역(지하2층) 외 주차 금지 13. 기타 주차관리에 부적절한 행위 금지 |